“이건 소녀강간 합법화다”...女단체, 이라크 ‘9세 결혼’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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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이 이라크 '9세 결혼허용' 법안개정에 단단히 화가 났다.
이와 관련, 개정안에 반대하는 단체의 일원인 라야 파이크는 "만약 내 딸의 남편이 손녀를 어린 나이에 결혼시키고 싶어 한다면 이 법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개정안은 아동 강간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여성들에게는 재앙"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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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이 이라크 ‘9세 결혼허용’ 법안개정에 단단히 화가 났다. 여성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9세 결혼허용 정책은 법적으로 ‘아동강간’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10일 영국 일간 가디언과 데일리메일, AFP 통신 등은 이라크에서 9살짜리 소녀도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돼 여성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개정안이 아동 강간을 합법화하는 데 이용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반대 시위도 벌어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이라크 의회에서는 결혼과 이혼, 자녀 양육 같은 가족 문제를 종교 당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개정안이 1차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개정안에 반대하는 단체의 일원인 라야 파이크는 "만약 내 딸의 남편이 손녀를 어린 나이에 결혼시키고 싶어 한다면 이 법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개정안은 아동 강간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여성들에게는 재앙"이라고 호소했다.
이라크에는 여성들이 결혼과 같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남성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제도는 없지만 1959년 도입된 개인 지위법에 따라 18세 미만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15세가 되면 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결혼을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결혼신청서 승인을 종교 당국도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계는 사법 당국의 판단 없이 종교 지도자가 결혼을 허가하게 되면 9살처럼 어린 소녀들도 강제 결혼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라야 파이크는 "만약 내 딸의 남편이 손녀를 어린 나이에 결혼시키고 싶어 한다면 이 법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개정안은 아동 강간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여성들에게는 재앙"이라고 호소했다. 이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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