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방송법 공포하라"…민주노총 등 8·15 범국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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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1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4법의 즉각 공포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앞서 이들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4법'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지난달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방송 4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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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서울 도심에서 1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4법의 즉각 공포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앞서 이들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을 재석 179명 가운데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여당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4법’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지난달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야권이 강행 처리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간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방송 4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권 위기 탈출용으로 한반도의 전쟁을 부추기는 책임이 윤석열 정권에 있다며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 정권에 의해 한반도 주변은 어느 때보다 위험한 전쟁 위기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는 한미일 동맹이 지상 최대 가치인 듯하다. 한국 사회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 원인이 윤석열 정권이고, 모든 문제 해법이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또다시 노조법·방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숭례문 인근에서 시청역 7번 출구 인근까지 약 370m 구간 4개 차로를 가득 메웠다. 이날 참가자들은 숭례문에서부터 을지로입구역, 종각역, 광화문역, 광화문 교차로로 행진할 예정이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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