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째려봐" 동료에 낫 휘두른 50대 징역형

신대희 2024. 8. 10. 16: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낫을 휘둘러 직장 동료를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시청에서 기간제 공공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 4월 60대 직장 동료인 B씨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자가용에 보관 중인 낫을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이미지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낫을 휘둘러 직장 동료를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6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청주시청에서 기간제 공공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 4월 60대 직장 동료인 B씨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자가용에 보관 중인 낫을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장은 "A씨는 낫을 빼앗긴 후에도 계속해 B씨를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건사고 #특수상해 #징역형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