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외국인 의사도 있었지”.. 국내 활동 외국인 의사, 5년 반 새 500명 이상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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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가 최근 5년 반 새 20% 이상 늘어, 500명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는 일반의 81명, 전문의 465명 등 546명으로 2019년 대비 20.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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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공백 장기화.. “제한적 의료행위 허용 검토”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가 최근 5년 반 새 20% 이상 늘어, 500명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숫자는 계속 증가세인데다 역할 범위도 확대 검토가 이뤄지는 모양새입니다.
사실상 국내 의료 공백의 대체 역할로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라, 앞으로 추이에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는 일반의 81명, 전문의 465명 등 546명으로 2019년 대비 20.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인 의사 수는 2019년 452명(일반의 83명·전문의 369명)에서 2020년 472명(84명·388명), 2021년 485명(79명·406명), 2022년 500명(72명·428명), 2023년 521명(79명·442명)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진료과목별로 외국인 전문의 465명 가운데 내과 부문이 69명으로 가장 많고 가정의학과(58명), 산부인과(37명), 외과(34명), 정형외과(33명), 소아청소년과(32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외국의 의대를 졸업하고, 현지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이후 국내에서 또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고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 전공의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데 따라, 복지부는 국내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의사의 경우에도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에서 제한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외국 의사가 한국에서 면허를 따지 않고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3가지 예외 사항은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 업무, 교육연구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로 규정돼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같은 예외 사항에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일 경우를 추가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의 승인 아래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제한된 기간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에 승인받은 의료행위만 할 수 있는 식으로, 실제 의료행위 허용 여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같은 복지부 방침에, 당장 의료계 일각에서 외국 의사의 무분별한 환자 진료나 이에 따른 국민 건강 위협 우려 등을 이유로 반발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외국인 의사의 임상 경력을 고려해 제한된 상황에서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또 입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민감하게 반응하자, 당시 이례적으로 입법안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고하는 등 확대 해석 차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주요 국가의 경우 외국인 의사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을지와 이들의 실제 역량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국내에서 일정 기간 수련을 의무화하고, 한국 의료시스템 적응 과정을 신설하는 등 종합적인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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