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집단 분쟁조정 9000명 넘어… 여행상품 환불은 언제

이남의 기자 2024. 8. 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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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환불받지 못하고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가 9000명을 넘어섰다.

여신금융 업계 관계자는 "여행상품은 표준계약서 외에도 특약 등 다양하게 구성돼 소비자 마다 환불 진행이 더딘 상황"이라며 "티몬·위메프 피해 소비자 환불 규모가 확정되면 분쟁 조정을 하면서 환불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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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여행상품 환불 지원방안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환불받지 못하고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가 9000명을 넘어섰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 등 3대 간편결제사가 여행 상품을 포함해 선(先) 환불에 나섰으나 카드사·결제대행업체(PG사)들은 여행 상품과 관련해 환불을 보류한 상태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피해자의 집단조정에 참여한 신청자는 9028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집단조정에 참여한 7200여명과 올해 4월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 집단조정에 참여한 5804명을 뛰어넘은 수치다.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여행상품 판매자와 중개플랫폼인 티몬·위메프 모두가 해당한다. 이에 따라 조정안에는 환불자금이 없는 티몬·위메프뿐 아니라 여행사가 어떻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지에 대한 방안이 담긴다.

PG사들은 일반 상품과 달리 여행상품의 경우 여행이 시작되지 않았거나 여행사가 대금 정산을 받지 못했더라도, 여행 확정과 함께 여행사와 소비자 간 계약이 이미 성립됐다고 주장한다.

또 상품권 역시 핀(PIN) 번호가 발행돼 소비자에게 전달됐으면 상품권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판매절차가 끝났다는 점에서 PG사가 아닌 상품권 발행사가 환불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여행사와 상품권 업체는 티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환불을 해줄 수 없다며 맞선다. 특히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는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해 환불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신금융협회는 PG사가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 환불할 의무가 있는지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여신전문금융거래법에 따라 이들 사례가 결제 취소에 해당되는지를 따져본다는 취지다.

여신금융 업계 관계자는 "여행상품은 표준계약서 외에도 특약 등 다양하게 구성돼 소비자 마다 환불 진행이 더딘 상황"이라며 "티몬·위메프 피해 소비자 환불 규모가 확정되면 분쟁 조정을 하면서 환불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티메프는 오는 12일 신규 투자 유치 계획,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의 방안이 담긴 자구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다. 13일에는 정부 유관기관과 채권단 등이 참여하는 회생절차 협의회가 처음으로 열린다. 자구안이 제출되면 이 자리에서 채권자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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