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활동’ 외국인 의사 많아졌다…총 546명, 5년새 2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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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병원 등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의사가 최근 5년 반 사이에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외국의 의대를 졸업하고 현지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뒤, 국내에서 또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고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들과는 달리 국내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의사도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에서 제한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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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활동 외국인 의사는 일반의 81명, 전문의 465명 등 546명이다. 2019년에 비해 20.8% 증가했다.
외국인 의사 수는 2019년 452명(일반의 83명·전문의 369명)에서 2020년 472명(84명·388명), 2021년 485명(79명·406명), 2022년 500명(72명·428명), 2023년 521명(79명·442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
진료과목별로 보면 외국인 전문의 465명 중 내과 의사가 6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가정의학과 58명, 산부인과 37명, 외과 34명, 정형외과 33명, 소아청소년과 32명 순이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외국의 의대를 졸업하고 현지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뒤, 국내에서 또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고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들과는 달리 국내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의사도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에서 제한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외국 의사가 한국에서 면허를 따지 않고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 예외 사항을 두고 있다.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 업무, 교육연구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로 규정됐다.
복지부는 여기에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일 경우를 추가하고자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 장관의 승인 아래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제한된 기간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에 승인받은 의료행위만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실제 의료행위를 허용할지 여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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