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대통령실 "대통령 고유 권한"
송혜수 기자 2024. 8. 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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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0일)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가 진행 중이라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김 전 지사를 복권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2021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이듬해 '신년 특사'로 사면됐습니다.
다만 복권은 되지 못해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습니다. 김 전 지사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복권되면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선거 민주주의를 해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았다며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 공감대를 얻지는 못할 거라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0일)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가 진행 중이라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김 전 지사를 복권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2021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이듬해 '신년 특사'로 사면됐습니다.
다만 복권은 되지 못해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습니다. 김 전 지사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복권되면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선거 민주주의를 해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았다며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 공감대를 얻지는 못할 거라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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