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에 "대통령 고유 권한"

김영봉 2024. 8. 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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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을 반대한 것과 관련해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복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2년 12월 잔여형기를 5개월 남기고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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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을 반대한 것과 관련해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대통령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을 반대한 것과 관련해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10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같이 밝히며 "아직 (복권)절차가 진행 중이고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복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에서 김 전 지사를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에 올렸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21년 7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지난 2022년 12월 잔여형기를 5개월 남기고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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