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3분의 1이 무면허…20대 이하 운전자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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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가운데 35%를 무면허 운전자가 일으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활용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사고자 연령대가 확인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관련 5860건을 분석했다.
연구진이 최근 1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경험이 있는 20살 이상 운전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허용도로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6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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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가운데 35%를 무면허 운전자가 일으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이 펴낸 ‘교통안전연구’에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논문이 담겼다.
연구진은 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활용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사고자 연령대가 확인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관련 5860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20살 미만 32.4%, 20대가 32.1%였다. 29살 이하가 전체의 64.5%를 차지하는 셈이다. 30대는 14.7%였고 60대 이상은 5.5%로 집계됐다.
사고를 일으킨 사람 가운데 34.6%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이들이란 분석 결과도 나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살 이상에서 취득할 수 있다. 연구진은 “20대 이하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유도해 제도권 안에서 적극적으로 운전자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논문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규칙에 대해 인지율과 준수율 차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용 규칙을 잘 알고 있어도 이를 준수하는 정도는 떨어진단 분석이다.
연구진이 최근 1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경험이 있는 20살 이상 운전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허용도로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63%로 나타났다. 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한 비중은 97.0%, 승차 정원 제한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92.0%였다. 음주운전 금지에 대해선 100.0%가, 전조등 등 등화장치 의무는 54.0%가 알고 있었다.
그러나 허용도로를 지키고 안전모를 착용한 채 운전하는 경우는 각각 26.0%에 그쳤다. 승차 정원과 음주운전 금지 규칙을 준수하는 비율은 각각 77.0%, 82.0%로 나타났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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