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일부 외국인관광 민박업 내국인 상대 영업…단속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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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의 단독주택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허가를 받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영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점검이 시급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허가받고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정황이 많아 주택의 불법 용도 변경과 탈세, 안전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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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의 단독주택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허가를 받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영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점검이 시급하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역에선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오정구 두 곳, 소사구 한 곳, 원미구 다섯 곳 등 외국인을 위한 숙소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여덟 곳이 영업 중이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 230㎡ 미만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주민이 거주하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며 내국인은 이용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원미구 송내동의 한 단독주택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허가를 받고 유명 포털사이트에 ‘지하철 도보 5분·파크뷰·투룸·침대 3개·서울 여행·홍대 30분’이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올리고 1박에 5만5천원대 예약을 받고 있다. 광고문구에 어디에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라는문구는 없었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글도 물론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허가받고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정황이 많아 주택의 불법 용도 변경과 탈세, 안전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 A씨(40)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라는 문구가 없고 누구라도 예약하고 이용이 가능해 내국인 대상으로 숙박영업을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허가 받은 주택들이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변칙 숙박영업을 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허가 주택이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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