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용산 “대통령 고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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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사면‧복권 관련) 절차가 남아있고, 아직 대상자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한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하면서, '당정 화합'을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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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사면‧복권 관련) 절차가 남아있고, 아직 대상자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김 전 지사를 복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 전 지사가 지금까지 범죄 인정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있지 않냐. 또, 저지른 범죄의 성격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인데, 이런 사람을 복권시킨다는 건 고민할 여지가 너무 많다는 게 한 대표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에서 김 전 지사를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에 올렸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통상 사면·복권은 대통령실과의 사전 물밑 조율을 거쳐 진행된다. 법무부의 이번 사면·복권 명단에도 윤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고 보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한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하면서, ‘당정 화합’을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 특별사면돼 잔여형기 다섯 달을 남기고 석방됐으나, 복권이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이번에 복권이 이뤄질 경우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 가능해진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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