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에 EU 제소…“중국산 전기차 고율 관세 부당”

최하얀 기자 2024. 8. 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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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유럽연합(EU)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 상무부는 9일 누리집을 통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의 임시 관세 부과는 사실적·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약화하는 것"이라며 "WTO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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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유럽연합(EU)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 상무부는 9일 누리집을 통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의 임시 관세 부과는 사실적·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약화하는 것”이라며 “WTO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WTO는 중국의 제소장을 접수했다며, 회원국들이 회람한 뒤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번 제소의 세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WTO 절차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중국에 대응할 것”이라고 아에프페(AFP) 통신에 밝혔다.

EU는 지난달 중국산 전기차가 과잉 보조금을 받아 유럽 내 시장을 왜곡한다며, 중국 전기차에 잠정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조처를 결정한 바 있다. 상계관세율은 17.4∼37.6%로, 지난 5일부터 부과 중이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의 보조금 등으로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생길 경우 수입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이 지급된 품목에 부과하는 관세다.

EU의 이번 결정으로 기존 수입 승용차에 대한 관세율 10%에 상계 관세율이 더해져, 상하이자동차 전기차가 유럽에 수입될 때는 47.6%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EU는 오는 10월 말 회원국(27개국) 투표를 통해 잠정 상계관세를 5년간의 확정 상계관세로 전환할지를 결정한다. 확정관세가 결정되려면 EU 전체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최소 15개국(EU 회원국의 55%)이 투표에서 찬성해야 한다.

중국은 EU의 고율 관세 부과 조처에 반발해 EU산 돼지고기와 브랜디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나선 상태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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