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에 EU 제소…“중국산 전기차 고율 관세 부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유럽연합(EU)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 상무부는 9일 누리집을 통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의 임시 관세 부과는 사실적·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약화하는 것"이라며 "WTO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유럽연합(EU)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 상무부는 9일 누리집을 통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의 임시 관세 부과는 사실적·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약화하는 것”이라며 “WTO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WTO는 중국의 제소장을 접수했다며, 회원국들이 회람한 뒤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번 제소의 세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WTO 절차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중국에 대응할 것”이라고 아에프페(AFP) 통신에 밝혔다.
EU는 지난달 중국산 전기차가 과잉 보조금을 받아 유럽 내 시장을 왜곡한다며, 중국 전기차에 잠정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조처를 결정한 바 있다. 상계관세율은 17.4∼37.6%로, 지난 5일부터 부과 중이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의 보조금 등으로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생길 경우 수입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이 지급된 품목에 부과하는 관세다.
EU의 이번 결정으로 기존 수입 승용차에 대한 관세율 10%에 상계 관세율이 더해져, 상하이자동차 전기차가 유럽에 수입될 때는 47.6%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EU는 오는 10월 말 회원국(27개국) 투표를 통해 잠정 상계관세를 5년간의 확정 상계관세로 전환할지를 결정한다. 확정관세가 결정되려면 EU 전체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최소 15개국(EU 회원국의 55%)이 투표에서 찬성해야 한다.
중국은 EU의 고율 관세 부과 조처에 반발해 EU산 돼지고기와 브랜디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나선 상태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명품백 압력’ 국장과의 대화 공개…이지문 “종결 주도자도 검사 출신”
- 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용산 “대통령 고유 권한”
- 신유빈 전지희 이은혜…여자탁구 16년 만에 단체전 동메달
- 배드민턴협회 “국가대표 징계 규정 강화, 안세영 겨냥 아냐”
- ‘난카이 대지진’ 불안한 일본, 5호 태풍 상륙도 겹쳐
- ‘아프간 여성에 자유를’ 망토 펼친 난민대표 실격…“그래도 자랑스럽다”
- 태안 80대 열사병으로 숨져…온열질환 사망자 20명 넘을 듯
- “비켜, 007”…김예지, 미국 NBC 선정 올림픽 10대 스타
- ‘김건희 명품백 조사’ 권익위 국장의 비극…법치가 무너졌다 [논썰]
- 12년 만에 런던 ‘동’ 되찾은 역도 전상균…에펠탑 앞에서 ‘번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