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경수 복권반대에…대통령실 "광복절 사면·복권은 대통령 권한"

이남의 기자 2024. 8. 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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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 전 지사 복권을 포함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고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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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런던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 전 지사 복권을 포함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고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을 복권해 주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 대표의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뜻에는 당원들의 여론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내 게시판에는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회의에서 김 전 지사를 복권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 2021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지만 이듬해 형기 만료를 다섯 달 남기고 사면돼 석방됐다.

김 전 지사는 복권은 되지 않으면서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이번에 복권되면 앞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출마가 가능해진다.

이들 외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무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사면·복권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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