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상담 중 폭언하며 교사 밀친 학부모…전치 2주 상처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4. 8. 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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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이 학교에서 교사를 밀쳐 다치게 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10일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국가공무원인 교사의 학부모 상담은 교사의 구체적인 직무에 해당하고 직무 수행 도중에 발생한 사안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기로 한 것"이라며 "아직 고발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는데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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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광교 청사. [사진 출처 = 경기도교육청]
교육 당국이 학교에서 교사를 밀쳐 다치게 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10일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결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5월 24일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방문해 자녀 문제로 B 교사와 상담하다가 폭언하며 B 교사를 몸으로 밀쳤다. B 교사는 A 씨에게 밀려 넘어지지 않으려 하는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B 교사의 신고로 진행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서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B 교사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청 직원 2명, 퇴직 교장 1명, 현직 교사 1명, 학부모 1명, 도의원 2명, 변호사 1명, 교수 2명, 갈등분쟁 조정 전문가 1명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고발이 이뤄지면 올해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고발 조치한 사례는 총 5건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국가공무원인 교사의 학부모 상담은 교사의 구체적인 직무에 해당하고 직무 수행 도중에 발생한 사안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기로 한 것”이라며 “아직 고발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는데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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