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한라산 백록담에 사람이" 잡고 보니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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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한라산 백록담에 들어간 등산객이 적발됐습니다.
10일 제주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0분쯤 한라산 정상 백록담 분화구에서 사람이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는 1978년부터 주변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 출입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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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한라산 백록담에 들어간 등산객이 적발됐습니다.
10일 제주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0분쯤 한라산 정상 백록담 분화구에서 사람이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제보 영상에 따르면, 해당 등산객은 백록담에 고인 물에 발을 적시면서 일대를 거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청원 경찰이 해당 등산객을 적발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등산객은 네팔 국적의 30 초반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남성은 약 20분 정도 백록담 분화구 안을 배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은 해당 남성에 대해 백록담이 통제 구역임을 설명하고 하산하도록 계도했습니다.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는 1978년부터 주변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 출입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현장에서 바로 납부하지 않고 출국해 버리면 징수할 방법이 막막한 실정입니다.
(영상 제공 문영휘)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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