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내리막 도로 바닥에 앉아 쉬던 70대, 승용차에 치여 숨져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8. 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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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4시48분께 부산 영도구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를 지나던 승용차가 좌회전하던 중 길거리에 앉아 있던 A(70대)씨를 치었다.

A씨는 경찰에서 "급격한 내리막길에다가 좌회전 구간이라 차를 천천히 몰고 있었으나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면서 "사고 직후 근처에 있는 다른 사람이 소리를 질러 '뭔가 일이 있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제한 속도 이내로 서행하고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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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사망사고 발생 현장. [사진 = 부산경찰청]
10일 오전 4시48분께 부산 영도구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를 지나던 승용차가 좌회전하던 중 길거리에 앉아 있던 A(70대)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급격한 내리막길에다가 45도 이상 굽은 좌회전 구간인 사고 현장은 차량 운전자에게 사각지대가 넓게 형성되는 곳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급격한 내리막길에다가 좌회전 구간이라 차를 천천히 몰고 있었으나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면서 “사고 직후 근처에 있는 다른 사람이 소리를 질러 ‘뭔가 일이 있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제한 속도 이내로 서행하고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이날 동네를 산책하다가 사고현장에서 잠시 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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