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에 “사면·복권 대통령 고유 권한”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4. 8. 10. 12: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 대표도 법무부 장관 때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직접 말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중죄를 범하고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복권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가 진행 중이라 대상자가 확정된 바 없다. 국무회의 의결이나 재가 등 절차가 남아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대표도 법무부 장관 때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직접 말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중죄를 범하고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복권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김 전 지사를 복권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지만, 이듬해 형기 만료를 다섯 달 남기고 사면돼 석방됐다. 당시 복권은 되지 않으면서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다. 이번에 복권되면 앞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