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자녀 문제 상담 중 교사 밀쳐 다치게한 학부모 고발

최대호 기자 2024. 8. 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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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아가 교사와 상담하던 중 교사를 밀쳐 다치게 한 학부모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고발 방침을 세웠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한 초등학교 재학생 학부모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4일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방문해 자녀 문제로 담임인 B 교사와 상담하다가 폭언과 함께 B 교사를 몸으로 밀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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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경기도교육청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아가 교사와 상담하던 중 교사를 밀쳐 다치게 한 학부모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고발 방침을 세웠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한 초등학교 재학생 학부모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4일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방문해 자녀 문제로 담임인 B 교사와 상담하다가 폭언과 함께 B 교사를 몸으로 밀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 교사는 넘어지지 않으려 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다쳤고, 이후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해당 사안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고, 심의 결과 A 씨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고발은 교사의 상담 업무를 공무원 직무로 판단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경찰에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고발이 이뤄지면 올해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고발한 사례는 모두 5건이 된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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