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방치 무연분묘 135건·178기 개장 공고

박태진 2024. 8. 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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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경작지나 임야 등에 관리자가 없이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묘지 135건·178기에 대해 1차 개장공고를 실시했다.

6월부터는 2회에 걸쳐 담당 공무원이 토지주와 함께 분묘관리 상태 등 현지조사를 진행해 무연분묘 개장공고 대상을 확정했다.

공고 기간이 끝나면 11월부터는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하고, 교부받은 신청인은 본인 부담으로 해당 무연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 후 5년간 양지공원 봉안당에 안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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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차 공고 예정, 무연고 묘 확정 후 11월 개장허가증 발부

[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경작지나 임야 등에 관리자가 없이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묘지 135건·178기에 대해 1차 개장공고를 실시했다.

제주시청 본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시]

정비 대상은 개인 소유의 토지에 비석이 없고, 산담이나 봉분이 허물어져 잡목들이 우거진 상태로 오랫동안 벌초가 되지 않은 방치된 분묘이다.

토지주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분묘 소재 관할 읍․면․동에 개장허가를 신청했다. 6월부터는 2회에 걸쳐 담당 공무원이 토지주와 함께 분묘관리 상태 등 현지조사를 진행해 무연분묘 개장공고 대상을 확정했다.

개장공고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에 걸쳐 진행되며, 1차는 제주시 누리집, 중앙 및 지방일간지에 게재했다.

1차 공고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관리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9월에 2차 공고를 게재할 예정이다.

공고 기간이 끝나면 11월부터는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하고, 교부받은 신청인은 본인 부담으로 해당 무연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 후 5년간 양지공원 봉안당에 안치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 방치된 무연분묘에 대해 일제정비를 통해 토지활용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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