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통서 발견된 아동 시신…'반성 없는' 부모 만행

이재훈 기자 2024. 8. 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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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아픈 아동 사망사건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9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3'(연출 이지선) 48회에는 포천경찰서 강력팀장 황승하 형사, 이수호 형사, 이재갑 형사가 출연해 수사 노트를 펼쳤다.

지수의 시신은 약 한 달간 베란다에 방치됐고, 친정집으로 이동했다.

이후 출소한 남편이 지수의 시신과 2년 넘게 동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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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용감한 형사들3'. (사진 = E채널 캡처) 2024.08.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가슴 아픈 아동 사망사건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9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3’(연출 이지선) 48회에는 포천경찰서 강력팀장 황승하 형사, 이수호 형사, 이재갑 형사가 출연해 수사 노트를 펼쳤다.

이날 사건은 한 지역의 시청 공무원이 여자아이가 실종된 것 같다는 신고로 시작됐다. 이 공무원은 가정 양육 중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면서 한 아이의 집을 방문했는데 며칠째 인기척이 없었다. 부모는 이혼한 상태로 엄마는 아빠가, 아빠는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

아동 지수(가명)는 신고 당시 다섯 살이었다. 지수 엄마는 형사에게 애가 둘인데 남편이 교도소에 들어가면서 키우기가 힘들어져 지인에게 맡겼다고 말했다. 이에 인근 파출소 직원에게 확인을 요청했으나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엄마는 그 사이에 지수를 데려왔다고 했지만, 이도 정확하지 않았다. 아침이 돼서야 파출소로 아이를 데리고 왔다.

파출소에는 30대 중반의 여성이 아기 띠를 매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는 두 살 정도였고 심지어 남자아이 옷을 입고 있었다. 이후 중고마켓에서 과거 거래를 했던 누군가가 대뜸 연락해 자신의 딸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그 누군가가 바로 지수 엄마였다. 아기 띠 속 아이는 동거남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었다.

지수 엄마는 2년 전, 친정집 인근 공원에 아이를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남편에게 전화해 아이를 데려가라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했고, 남편도 이를 인정했다.

다만 남편은 홧김에 한 말이라고 생각해 공원에 가지는 않았다. 아이 유기 사실을 숨기려고 한 것으로 보였지만, 조사해 보니 유기했다는 건 거짓이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전과 10범, 남편은 8범이었는데 모두 사기 전과였다.

남편이 교도소에 들어간 뒤 아내가 긴급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시청 공무원이 집을 방문했다. 당시 자료를 보니 지수의 발육상태가 부진했다. 아이들을 내팽개치고 방치해둔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지수의 행방이 점점 더 불분명해진 가운데, 수사팀이 아내의 흔적을 찾아냈다.

아내는 남편이 수감된 후 4개월간 무려 70번의 면회를 갔다. 꼬박꼬박 면회를 가다가 한동안 발길을 끊었는데 접견 재개 후 이들은 "지수는 어떻게 해?"라며 지수가 없다는 걸 전제로 대화를 나눴다.

접견 취소 전날, 남편은 아내에게 아픈 지수를 걱정하는 문자를 보냈다. 그렇지만 지수의 병원 기록은 없었고, 아내가 동거남과 첫 데이트를 하며 지출한 내역만 존재했다.

지수를 걱정해왔던 남편은 형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지수가 계속 아프다고 얘기해온 아내가 어느 날 "애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는 서신을 보냈다는 것이다. 특히 아내는 지수를 이불에 말아서 베란다에 내놨다고 해 충격을 안겼다. 지수의 시신은 약 한 달간 베란다에 방치됐고, 친정집으로 이동했다. 이후 출소한 남편이 지수의 시신과 2년 넘게 동거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자 남편은 시신을 지수 할아버지 거주지 옥상 출입문 위에 올려뒀다. 검정 가방 안에는 총 12겹으로 포장된 가로 35㎝, 세로 24㎝ 크기의 김치통이 나왔다. 그 안에 랩에 싸인 지수의 시신이 있었다. 미라처럼 '시랍화'된 상태였다.

제작진은 "아내는 방임했지만, 폭행은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구속 직전에 그녀는 '내가 아이를 죽였냐'라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지수의 친모는 징역 8년6개월, 친부는 징역 2년4개월을 받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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