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집단조정 9000명 신청…‘머지 사태’ 집단조정 결과는

조유빈 기자 2024. 8. 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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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 고객들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9000건 넘게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피해자의 집단분쟁조정 참여 신청을 받았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해당 계약의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한 경우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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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에 수개월 소요·강제성 없어…수용 시 신속한 구제 가능
‘머지 사태’ 조정은 ‘불성립’…피해자들 최근 1심 승소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지난달 26일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 고객들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9000건 넘게 접수됐다. 이는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7203명과 올해 4월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5804명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가 최종 9028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피해자의 집단분쟁조정 참여 신청을 받았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해당 계약의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한 경우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여행상품 판매자와 중개 플랫폼인 티몬·위메프다. 조정안에는 환불 자금이 없는 티몬‧위메프와 여행사가 어떻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지에 대한 방안도 담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카드사들은 현재까지 고객이 티몬‧위메프에서 구매했으나 배송되지 않은 일반상품 3만여 건의 구매 비용 40억원을 환불 처리했다. 그러나 결제 규모가 가장 컸던 여행상품의 경우, 환불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면서 환불이 보류된 상황이다.

여행상품 결제는 여행사-티몬‧위메프-PG사-카드사-소비자 순으로 이뤄진다. 일부 PG사들은 판매 절차가 완료돼 여행이 확정됐다면 여행사가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여행업계는 결제 대금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 여행사가 막대한 금액을 환불할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에는 통상 수개월이 걸리고, 조정안 수용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신속하게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고,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보상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 일괄적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가 일어난 뒤, 2022년 3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같은 해 7월 조정안을 내놨다.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머지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권남희 대표이사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 머지서포터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이 수용을 거부하면서 조정 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이후 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 참여 피해자의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고, 지난달 말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권 대표와 권 CSO, 머지플러스 등이 총 2억2450여만원과 지연 이자를 함께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인당 청구액은 수십만~1000만원까지 모두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원은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과 관련해 올해 3월4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했고, 4월29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조만간 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신청 접수 마감부터 조정안 마련까지 5개월 이상 소요되는 셈이다.

소비자원은 오는 13∼15일 사흘간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피해자의 집단분쟁조정과 관련해 신청 내용 수정 기간을 가진다. 수정 기간에 추가신청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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