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합병’ 밀고 가는 큐텐…신규 커머스 추진도 ‘난항’ 예상

조유빈 기자 2024. 8.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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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합병 위한 신규법인 ‘KCCW’ 설립
피해 셀러들 “현실성 없어…‘명분 쌓기’ 의심”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연합뉴스

큐텐이 신규 법인을 설립해 티몬과 위메프의 통합을 추진한다. 판매자 주주조합을 결성해 경영에 참여시키는 형태로 구조 전환도 함께 추진한다. 그러나 구영배 큐텐 대표가 검찰 수사 대상인데다 시장에서도 두 회사의 회생 가능성도 낮게 보는 터라 신규 커머스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큐텐은 지난 8일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신규 법인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의 설립을 법원에 신청하고, 설립자본금 9억9999만9900원을 출자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 합병에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 사를 합병할 신규 법인을 먼저 설립해 준비에 나서는 것이다.

큐텐은 향후 KCCW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고 사업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해 관계자의 동의 하에 큐텐이 가진 티몬과 위메프의 보유지분을 100% 감자하고, 구 대표가 가진 큐텐 전 지분 38%를 새 법인에 백지신탁한다. 이 경우 KCCW가 큐텐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된다.

설립자본금을 10억원에서 100원이 모자란 금액으로 설정한 것은 상법상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을 간소화할 수 있는 등 혜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을 주주조합의 형태로 경영에 참여시키는 방식도 제안됐다. 판매자 주주조합이 직접 이사회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큐텐은 지난 9일부터 미정산 대금을 새 법인의 전환사채(CB)로 대신 받고자 하는 판매자를 대상으로 의향서를 받기 시작했다. 이달 말까지 1호 주주조합을 결성한 뒤 법원에 합병 승인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합병이 승인되면 2호, 3호 주주조합을 순차적으로 결성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은 구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 등을 통해 밝힌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당장 현금이 필요한 판매자들이 이를 수용하기 어렵고, 티몬과 위메프 주주들의 합병 찬성안을 끌어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 대표의 계획은 큐텐 그룹 전체 지배구조를 바꾸는 사안이다. 기존 지분 보유자와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손해 감수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고액 채권자들에게도 투자자로 나서달라고 설득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이 티몬과 위메프 양 사의 합병을 승인해야 한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이튿날 법원의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에 따라 채권과 채무가 모두 동결됐다. 법원의 승인을 얻어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에 들어간 양 사는 오는 12일 신규 투자 유치 계획,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단독 매각 등 방안이 담긴 자구안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구 대표는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도 긴급 회동해 자신의 플랫폼 재건 계획을 밝히고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는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플랫폼 재건 외 다른 길이 없다는 입장이다. 합병을 통해 비용을 축소하고,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해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 대표는 "양 사 합병시 사업 규모가 국내 4위로 상승한다"며 "기업 가치를 되살려야 투자나 M&A도 가능해지고, 내 지분을 피해 복구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시나리오라며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특히 구 대표의 계획을 접한 판매자들은 "1조원대 미정산금을 쌓아두고 10억원 짜리 신규법인을 만들어 새 사업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시간 끌기'를 의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구 대표가 향후 재판 절차를 염두에 두고 피해 복구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명분을 쌓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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