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째려봐" 직장 동료에게 낫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실형

임상범 기자 2024. 8. 10. 10: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낫을 휘둘러 직장 동료를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시청에서 기간제 공공근로자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4월 직장 동료인 B(66) 씨가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자신의 승용차에서 보관 중인 낫을 가져와 B 씨에게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낫을 휘둘러 직장 동료를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청에서 기간제 공공근로자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4월 직장 동료인 B(66) 씨가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자신의 승용차에서 보관 중인 낫을 가져와 B 씨에게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낫을 빼앗긴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위험성이 높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