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탄소년단 슈가, 만취였다…혈중알코올농도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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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7%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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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7%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슈가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했지만 ‘전동 스쿠터’였단 사실이 드러나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는 범칙금만 부과되는 대상이지만, 슈가가 운전한 차량은 킥보드로 인정이 안 돼 일반 자동차나 오토바이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걸린 것과 같이 본다”고 밝혔다. khd998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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