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중 교사 밀친 학부모…경기도교육청, 고발 결정

황호영 기자 2024. 8. 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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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학교에서 교사를 밀쳐 다치게 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역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국가공무원인 교사의 학부모 상담은 교사의 구체적인 직무에 해당하고 직무 수행 도중에 발생한 사안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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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에서 교사를 밀쳐 다치게 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역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자녀 문제로 해당 학교를 방문, B 교사와 상담하다 폭언하며 그를 몸으로 밀친 것으로 파악됐다.

B 교사는 A씨에게 밀려 넘어지지 않으려 하는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B 교사의 신고로 진행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서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청 직원 2명, 퇴직 교장 1명, 현직 교사 1명, 학부모 1명, 도의원 2명, 변호사 1명, 교수 2명, 갈등 분쟁 조정 전문가 1명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국가공무원인 교사의 학부모 상담은 교사의 구체적인 직무에 해당하고 직무 수행 도중에 발생한 사안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발이 이뤄지면 올해 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 또는 학부모를 고발 조치한 사례는 5건이 된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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