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한 잔 마셨다”던 BTS 슈가, 김새론 수준 ‘만취’[MK이슈]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4. 8. 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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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가 당초 "맥주 한 잔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슈가는 지난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적발 당시 슈가는 경찰에 "맥주 한잔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도 충격적인데, 거짓 논란이 이어지면서 그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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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슈가. 사진l스타투데이DB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가 당초 “맥주 한 잔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슈가는 지난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그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사건이 알려진 후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경찰은 안장이 있는 형태의 전동 스쿠터라고 표현해 혼란이 일었다. 결과적으로 슈가가 탄 이동 수단은 전동 스쿠터로 확인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자동차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다만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인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이 조항 대상에서 제외돼 행정처분과 범칙금 10만원만 부과된다.

이에 소속사가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고, 빅히트 뮤직은 “당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적발 당시 슈가는 경찰에 “맥주 한잔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경찰서에 입건되면서 측정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였다. 이는 2022년 5월 서울 청담동에서 만취해 차를 몰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고 도주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비슷한 수치다.

현행법상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나 슈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상황이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도 충격적인데, 거짓 논란이 이어지면서 그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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