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소' 이정재 측 "'재벌집' 제작사 무고 맞고소, 어느 하나 사실 아냐"(전문)[공식]
[OSEN=김채연 기자]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과 경영권 분쟁 중인 배우 겸 감독 이정재가 사기 혐의로 피소당한 가운데, 이정재가 최대주주로 있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도 김동래 대표를 사기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
10일 오전 뉴데일리는 김동래 대표가 지난 6월 이정재와 박인규 전 위지윅스튜디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 측은 "이정재와 박 전 대표가 래몽래인의 지분을 취득하면 국내 A엔터테인먼트 산하 유명 매니지먼트 회사들을 인수하고 이정재의 인맥과 영향력을 활용해 미국 유명 연예기획사인 B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등 '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처럼 속여 지분을 넘겼다"고 밝혔다.
즉, 김 대표 측은 이정재와 박 전 대표가 애초 기업사냥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래몽래인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다는 입장이라고.
이에 이정재가 최대주주로 있는 아티스트 유나이티트 측의 입장은 달랐다.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3월 14일자로 체결된 보통주 투자 계약을 통해 적법하게 래몽래인의 경영권을 인수한 투자자들(이하 ‘투자자들’)은 김동래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무고죄로 고소했다”며 이정재 측의 입장을 밝혔다.
이정재 측은 “래몽래인은 지난 몇 년간 비정상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었던 법인으로, 이와 같은 경영난을 타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과 김동래 사이 래몽래인에 대한 투자 관련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 상호 합의에 따라 래몽래인, 김동래, 투자자들은 유상증자를 통해 래몽래인의 신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는 내용의 본건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본건 투자 계약을 체결한 뒤 신주유상대금을 납입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김동래는 투자자들에 경영권을 이양해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김동래에 계약 이행을 요청했지만, 김동래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원만한 경영권 양도가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투자자들은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2024년 6월 5일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하게 됐다”며 “그러나 신청서 제출 10일이 채 지나지 않은 2024년 6월 14일, 래몽래인 직원 4인 및 래몽래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2인을 포함한 지분합계 0.46%의 소액주주 12인이 투자자들이 취득한 신주에 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이어 2024년 6월 26일, 김동래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자들이 김동래를 기망하여 경영권을 편취하였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재 측은 “투자자들은 본건 투자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김동래가 도리어 본건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매우 황당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정재 측은 김동래 대표가 접수한 공동 경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법무법인 린은 “투자자들은, 래몽래인의 경영권 취득 이후 김동래와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김동래는 경영권 이전을 위해 본인을 포함한 이사진 전원을 교체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내 K사 매니지먼트 부문 인수나 미국 연예기획사 C사로부터의 투자유치는 투자자들이 래몽래인의 인수 후 회사의 성장방안으로 고려하던 여러가지 사업 아이디어 중의 하나였고 지금도 추진 가능한 아이디어 중 하나일 뿐”이라며 “다만 이는 확정되거나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고, 투자계약서에 포함되지도 않았으며, 이러한 인수나 투자유치가 본건 투자의 전제조건이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정재 측은 “위 모든 내용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객관적 자료와 증거를 통해 소상히 입증할 계획”이라며 “김동래의 불법 고소행위에 대해서는 무고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이미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동래는 래몽래인 및 래몽래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계약상 의무들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투자자들은 래몽래인의 선량한 주주들을 위해서라도 래몽래인의 경영권 분쟁상황을 조속히 정리하고 하루 빨리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임해 회사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하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린 공식입장 전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린입니다.
2024년 3월 14일자로 체결된 보통주 투자 계약(이하 “본건 투자계약”)을 통해 적법하게 주식회사 래몽래인(이하 “래몽래인”)의 경영권을 인수한 투자자들(이하 “투자자들”)은, 래몽래인의 대표이사인 김동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무고죄로 고소하였기에,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전합니다.
1. 사실관계
래몽래인은 지난 몇 년간 비정상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었던 법인으로, 이와 같은 경영난을 타개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과 김동래 사이 래몽래인에 대한 투자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호 합의에 따라, 래몽래인, 김동래, 투자자들은 2024년 3월 14일 투자자들이 유상증자를 통해 래몽래인의 신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래몽래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내용의 본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본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신주유상대금을 납입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김동래는 투자자들에게 경영권을 이양해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투자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김동래에게 계약 이행을 요청하였지만, 김동래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원만한 경영권 양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투자자들이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2024년 6월 5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일이 채 지나지 않은 2024년 6월 14일, 래몽래인 직원 4인 및 래몽래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2인을 포함한 지분합계 0.46%의 소액주주 12인이 투자자들이 취득한 신주에 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이어 2024년 6월 26일, 김동래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자들이 김동래를 기망하여 경영권을 편취하였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은 본건 투자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김동래가 도리어 본건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매우 황당한 심정입니다.
2. 고소사실에 대한 투자자들의 입장
김동래가 금번 고소장을 통하여 주장하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첫째, 투자자는 경영권 취득 이후 김동래와 회사를 함께 경영할 것이라고 하였다.
② 둘째, 투자자는 국내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K사의 매니지먼트 부문을 인수하거나 미국 연예기획사 C사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③ 셋째, 투자자들은 래몽래인의 유보금과 신주발행으로 투자 받은 돈을 이용한 M&A를 통해 이득을 취할 생각만 있었다.
④ 넷째, 투자자들이 김동래를 기망함으로써 신주를 기준가액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제3자 유상증자를 하는 보통주 투자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투자금을 납입하고, 투자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투자자들에게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전혀 없음은 향후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를 통해 당연히 밝혀지겠지만 그와는 별론으로, 김동래의 위와 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첫째, 투자자들은, 래몽래인의 경영권 취득 이후 김동래와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김동래는 경영권 이전을 위해 본인을 포함한 이사진 전원을 교체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바 있으며, 투자계약서 전문에서도 본건 투자계약의 목적을 ‘투자자들의 래몽래인 경영권 획득’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내 K사 매니지먼트 부문 인수나 미국 연예기획사 C사로부터의 투자유치는 투자자들이 래몽래인의 인수 후 회사의 성장방안으로 고려하던 여러가지 사업 아이디어 중의 하나였고 지금도 추진 가능한 아이디어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만 이는 확정되거나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고, 투자계약서에포함되지도 않았으며, 이러한 인수나 투자유치가 본건 투자의 전제조건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이 확약 가능한 성질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셋째, 투자자들이 래몽래인을 인수한 목적이 유보금과 신주 유상증자 대금을 활용하여 타 회사를 M&A하면서 이득을 취할 생각만 있었다는 주장 또한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김동래가 주장하는 타사 인수의 건은 래몽래인이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였고 5월 중순경 컨소시엄 구성원에서 제외되어 인수가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김동래를 기망하여 기준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투자계약서에 서명케 한 사실도 없습니다. 본건 신주는 당시 기준주가인 11,031원보다 10% 할인된 9,930원에발행된 것이 사실이나, 이와 같은 할인은 유상증자에 있어 지극히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과정에서 어떠한 법령 위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전에 래몽래인 및 김동래와 면밀한 논의를 거쳐,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상술한 것처럼, 김동래가 주장하는 내용은 어느 하나도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위 모든 내용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객관적 자료와 증거를 통해 소상히 입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김동래의 불법 고소행위에 대해서는 무고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이미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김동래는 래몽래인 및 래몽래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계약상 의무들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투자자들은 래몽래인의 선량한 주주들을 위해서라도 래몽래인의 경영권 분쟁상황을 조속히 정리하고하루 빨리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임해 회사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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