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째려봐" 동료에게 낫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징역1년'

박건영 기자 2024. 8.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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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만으로 동료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주시 공공근로자 A 씨(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25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동료 공공근로자 B 씨(66)에게 "죽여버리겠다"며 낫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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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뉴스1) 박건영 기자 =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만으로 동료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주시 공공근로자 A 씨(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25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동료 공공근로자 B 씨(66)에게 "죽여버리겠다"며 낫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변에 있던 동료의 제지로 낫을 빼앗긴 뒤에도 B 씨의 목덜미를 잡아 책상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이어가기도 했다.

A 씨는 다른 동료와 말다툼을 벌여 화가 난 상태에서 B 씨가 자신을 째려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두르다 빼앗긴 후에도 계속해서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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