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째려봐' 낫 휘둘러 동료 다치게 한 50대 공공근로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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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을 휘둘러 함께 일하던 공공근로자를 위협하고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5일 오전 8시4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행정복지센터 별관에서 공공근로자로 함께 일하던 B(66)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에서 낫을 가져와 B씨의 목에 겨누고 위협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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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낫을 휘둘러 함께 일하던 공공근로자를 위협하고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5일 오전 8시4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행정복지센터 별관에서 공공근로자로 함께 일하던 B(66)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커피를 쏟은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에서 낫을 가져와 B씨의 목에 겨누고 위협을 가했다. 제지하는 주변인들에게 낫을 빼앗긴 A씨는 B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다.
조 부장판사는 "위험한 낫으로 상해를 가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면서 "동종 전력이 없었고, 비교적 오래 전 교통 전력 1회 말곤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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