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계 휴정기 종료…이재명·대장동 재판 등 재개
임상범 기자 2024. 8. 10. 09:51
▲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7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 안내 및 공시송달 현황 게시판이 비어 있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2주간 잠시 중단됐던 전국 각급 법원의 재판이 다음 주 재개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보낸 법원들이 오는 12일부터 다시 재판 심리에 돌입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다시 열립니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13일 재개돼 주 1∼2회씩 진행됩니다.
특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다음 달 각각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어 이르면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오는 23일에 이어 다음 달 6일 결심 공판이,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도 12일 재판이 재개돼 주 1회꼴로 열립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재판은 14일 열립니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돈 봉투 수수 관련 선고는 30일로 잡혔습니다.
이 외에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 두 번째 공판이 19일,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 3일로 각각 잡혔습니다.
서울고법에선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사건 2심 선고가 다음 달 6일 이뤄집니다.
(사진=연합뉴스)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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