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백 해준다”...휴대폰 대금 4400만원 가로챈 판매점주 법정구속
“휴대전화 단말기 값을 일부 돌려주겠다”며 무리한 페이백 돌려막기를 하다가 고객 30여명의 단말기 대금 4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판매점주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5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30여만∼190여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원주시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0여명의 고객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현금으로 완납하면 일부 금액을 페이백 방식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이고 총 4451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객을 상대로 무리한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하다 고객들에게 반환할 금액이 누적됐음에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받은 A씨는 이를 다른 고객 단말기 대금 반환금으로 쓰거나 휴대전화 단말기 도매업체 정산금 등으로 사용했다.
A씨에게 속아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한 일부 고객들은 할부금 등이 완납 처리되지 않는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휴대전화를 판매하며 30명 이상의 고객을 상대로 단말기 대금 4400만원을 편취해 신뢰를 저버렸고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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