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장례비 없어서”...지인 속여 6600만원 뜯은 20대 여성 ‘징역형’

대전/우정식 기자 2024. 8. 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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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 /조선일보 DB

할아버지 장례식을 치를 비용이 없다는 등 거짓말을 하며 지인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모아 놓은 생활비를 친척들이 들고 도망가 할아버지 장례식 비용이 없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1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조부는 2010년에 이미 사망해 장례를 치를 필요가 없었고,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이듬해 3월 11일까지 이어졌다. A씨는 ‘동생 학비가 필요하다’거나 ‘가족이 아프다’고 속여 B씨를 상대로 12회에 걸쳐 총 667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충북 청주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만난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변제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 돈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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