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MORE]저축, 금리만 따지지 말고 '세금'도 따져보자
상호금융 저축상품·ISA·청년도약계좌 통해 '절세' 혜택
요즘 예금과 적금 등 대표적인 저축상품 가입이 참 편해졌습니다. 여러 은행에 가지 않아도 플랫폼을 통해 금리를 비교한 뒤 가입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돼서입니다.
은행 등 저축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는 플랫폼에서 상품이 판매되는 만큼 서로 금리 경쟁력이 높다는 걸 강조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리는 '거기서 거기'가 됐고 최종 금리를 가늠하는 것은 우대금리 충족 여부가 가르는 판이죠. 결국 주거래 은행을 찾게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비과세 상품을 눈여겨 보는 것은 어떨까요? 비과세 상품은 말 그대로 세금이 면제되는 만큼 더 많은 최종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이자'가 생각보다 낮은 이유
매달 30만원 씩 1년 동안 연 3% 금리의 적금상품에 가입했다고 가정해볼게요. 만기가 끝나면 원금 360만원에 이자는 5만8500원이니 총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365만8500원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이보다 적은 364만9419원입니다. 왜일까요?
이는 '이자소득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세금 체계의 기본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것이죠. 이자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통상 예금과 적금 상품의 이자는 일반과세 14%,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총 15.4%가 부과됩니다. 위의 사례에 덧붙여 설명하면 이자 5만8500원에 세금 15.4%인 9009원이 부과, 최종적으로 받는 이자는 4만9401원이 되는 겁니다.
이자 15.4%가 어느정도 수준인지 감을 잡으려면 금리로 치환해 보면 됩니다. 위 사례에서 살펴봤을때 최종 수익에서 9009원을 세금으로 납부했죠? 대략적으로 일년에 30만원씩 납부했을 때 0.6%금리 혜택을 더 받는다면 9009원을 더 받게되겠네요. 이자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비중이 결코 낮지 않다는 얘깁니다.
특히 목돈을 저축하는 예금 상품일 경우 피부에 더욱 와닿습니다. 5000만원을 1년 만기, 2% 금리 예금상품에 넣어뒀다고 가정할게요. 단순 계산으로 만기가 종료되면 원금 5000만원에 이자 100만원을 더해 총 5100만원을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자에 대한 세금 15.4%가 부과되니 최종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은 원금 5000만원에 이자 84만6000원입니다. 세금 부과 여부에 따라 이자만 15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세금을 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저축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세금을 회피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답은 '예스(Yes)' 입니다. 비과세 저축 상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지역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판매하는 세금 우대 저축 상품은 비과세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호금융은 대형 시중은행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하지만 알아둬야 할 점도 있습니다. 세금 완전 면제는 아니고요 일반과세 14%는 과세되지 않지만 농어촌특별세 1.4%가 부과됩니다. 그래도 이자에서 발생하는 세금 14%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장점입니다.
물론 1인당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3000만원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일반과세 14%가 면제됩니다. 이는 '개별' 금고 기준이 아닌 '개인'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세금 우대 혜택은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는 얘기입니다. 세금우대 저축 상품 가입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상호금융에 출자를 해야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잘 따져 봐야 합니다.
상호금융이 아닌 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판매하는 비과세 저축상품도 있습니다. 바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입니다.
ISA는 주식, 예금,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자산을 '포트폴리오'로 묶어 관리하는 저축상품을 말합니다. 매년 20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 중 200만원(서민 및 농어민 4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특히 ISA는 현재 정부에서 비과세 한도 상향을 논의하고도 있죠.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 35세 이하의 '청년' 이라면 청년도약계좌도 눈여겨 볼만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30세대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상품입니다. 매달 7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자 외에 정부 기여금이 나오는 것은 '덤' 입니다. ▷관련기사 : 청년도약계좌, 2년·800만원 납입땐 신용가점 준다 (7월 24일)
단 만기가 5년으로 길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 해당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기까지 유지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요 그동안 받았던 정부 기여금도 반환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비과세 혜택 만기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으니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체크해 둬야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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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남 (lk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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