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주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절차 '속도'…상품 분야도 피해 구제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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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가 마감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주부터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
10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1시50분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따른 구입 대금 환급 요구'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이 마감됐다.
해당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할 소비자의 신청도 추가로 접수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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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뿐 아니라 플랫폼 피해도 '집단분쟁조정' 검토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가 마감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주부터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 앞서 참가 신청을 받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를 넘어 일반 상품이나 통신판매업자(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실시 여부도 살펴본다.
10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1시50분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따른 구입 대금 환급 요구'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이 마감됐다.
전날인 8일 오전 9시 기준 7687건이 접수된 바 있다. 증가 추이를 감안하면 마지막 날엔 8000건 이상이 접수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공정위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마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우선 집단분쟁조정에 대한 조건을 갖췄는지 살펴본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50명 이상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볼 경우 집단분쟁조정이 가능하다.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들이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공정위는 사건으로 상정한다. 해당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할 소비자의 신청도 추가로 접수 받을 계획이다.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심의·의결할 분쟁조정위원회도 구성한다. 공정한 조정 결정을 위해 사실 조사를 비롯해 전문위원회 자문 등도 추진한다.
이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이 이루어지면 피해 소비자와 업체들은 조정안을 수락할지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 소비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일반 상품 또는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이 50건 이상 들어올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실시하려고 한다.
다만 현재로선 조건을 부합하지 않고 있어 실제 집단분쟁조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접수가 많이 들어온다면 별도로 산정해서 살펴볼 계획"이라며 "아직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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