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는 구글과 '반독점 소송' 어떻게 승리했나
(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미국 정부가 구글에 ‘독점기업’이란 굴레를 씌우는 데 성공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타 판사는 지난 5일(현지시간) “일반 검색 서비스와 텍스트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배포 계약을 통해 독점을 유지함으로써 셔먼법 제2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셔먼법 2조는 독점을 위해 담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써 미국 법무부는 2020년 구글을 제소한 지 4년 만에 소중한 승리를 거두게 됐다.
이게 뭐 그리 특별한 일인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구글이 독점 시비에 휘말린 것은 한 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미국에서 독점 규제를 강하게 받은 적은 없다.
여러 차례 독점 제재를 당했던 유럽연합(EU)과 달리 미국에서 구글이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다보니 곧바로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기업 분할 판결이 소환될 정도로 이번 판결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성질 급한 일부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구글의 '회사 분할'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을 정도다.
그렇다면 법무부는 구글과의 반독점 소송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겠지만,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잘 입증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 "한번 기본 검색으로 설정해 놓으면 거의 안 건드려"
법무부는 소송 과정에서 구글이 애플을 비롯한 주요 업체들과 체결한 기본 검색 설정 관련 독점 계약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그 과정에서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을 웹 및 모바일 브라우저에 기본 탑재하기 위해 2021년 한 해에만 263억 달러(약 35조원)를 쏟아부은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특히 애플과의 독점 계약이 핵심 쟁점이었다. 구글은 아이폰을 비롯한 애플 제품들에 기본 검색엔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2021년 한 해 동안 200억 달러 가까운 돈을 지불했다.
이번 소송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과 굉장히 많이 닮았다. 아미트 메타 판사가 판결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소송을 판결 근거 중 하나로 거론할 정도였다.
하지만 두 회사는 운영체제(마이크로소프트)와 검색(구글) 시장을 90% 가까이 독점하고 있다는 점 외에는 다른 점도 적지 않다.
1990년대 플랫폼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고객인 PC업체들을 압박했다. 자사 프로그램을 기본 탑재하지 않으면 윈도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런 채찍을 토대로 그 유명한 ‘브라우저 끼워팔기’를 밀어부쳤다.
반면 구글은 채찍보다는 당근을 제공했다. 애플을 비롯한 고객사들에 자사 검색엔진 기본 탑재 대가로 거액의 사용료를 지불했다. (물론 일부 업체들을 강하게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부분에서 법무부는 두 가지 전략으로 접근했다.
첫째. 구글은 검색을 통해 방대한 ‘이용자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 데이터는 전방위로 사용돼 구글 지배력 강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둘째. ‘이용자 경험 측면'에서 검색 기본 설정은 그대로 시장 지배력으로 이어졌다.
당연하게도 구글은 검색 시장 지배는 ‘뛰어난 품질’ 덕분이라고 맞섰다.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뛰어난 소프트웨어가 핵심 경쟁 포인트라는 것이 구글의 주장이었다. 많은 기업들이 구글 검색을 기본 탑재한 것도 ‘뛰어난 품질’ 때문이라는 게 구글의 논리였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의 입장은 명확했다. 구글은 기본 탑재를 위해 돈을 쓰긴 했지만, 그 대가로 검색 서비스를 통해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확보한 데이터는 검색 서비스 뿐 아니라 구글의 다른 서비스에도 널리 활용됐다. 이는 그대로 구글의 지배력 강화로 이어졌다.
더 중요한 공격 포인트는 ‘기본 설정이 갖는 위력’을 부각시키는 부분이었다. 이용자들은 일단 기본 설정돼 있으면, 좀체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입증했다.
이를 위해 캘리포니아공과대학의 신경과학, 행동생물학, 그리고 경제학 교수인 안토니오 레인절을 증인으로 불렀다. 그는 방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들은 아무리 간단해도, 기본 설정돼 있는 것을 다른 서비스로 바꾸려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이번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조나단 칸터 법무부 반독점 국장도 이런 부분을 강조했다.
칸터는 1심 판결 직후 더버지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재판 첫날부터 행동과학자를 (증인으로) 불러 기본 설정에 대해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지 설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동안 정부가 (재판에서) 이런 시도를 한 것은 처음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소비자들이 브라우저나 스마트폰에 기본 설정된 것을 얼마나 자주 바꾸는 지(혹은 바꾸지 않는지)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또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부분이 실제로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지 집중 부각시키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이런 전략은 1심 판결에 그대로 녹아 들었다. 메타 판사가 “구글은 기본 설정 계약을 통해 경쟁사들에 유례를 찾기 힘든 이점을 누렸다”고 판결했을 정도였다.
물론 구글이 애플을 비롯한 단말기 제조업체들에게 기본 검색 대가로 거액의 돈을 지불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긴 했다. "품질이 시장 지배력의 결정적 요인이라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단해 보이는 ‘기본 검색 지정’이 소비자들의 행동에 얼마나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지 체계적으로 입증한 전략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소송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결성된 ‘반독점 삼각편대’ 전략이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 미국의 강력한 반독점 삼각편대, 빅테크 규제 어디까지 갈까
현재 미국 정부에는 강력한 ‘반독점 삼각편대’가 구축돼 있다.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과 팀 우 국가경제위원회(NEC) 기술·경쟁정책담당 대통령특별보좌관, 그리고 조나단 칸터 법무부 반독점 국장이 그 주인공이었다.
리나 칸은 ‘아마존 저격수’로 유명한 학자이다.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란 논문으로 유명한 리나 칸은 100년 전 제정된 ‘독점금지법’이 21세기 들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 방해 행위에 누구보다 정통한 편이다.
반면 조나단 칸터는 ‘구글의 적’으로 유명한 법조인이다. 반독점 소송 전문 변호사로 옐프, 마이크로소프트(MS)를 대리해 구글과 소송을 진행한 경험도 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FTC 경쟁국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다.
상원 법사위원장인 에이미 클로버샤 의원은 “조나단 칸터는 수 년 동안 연방, 주, 국제 경쟁 당국이 독점 기업에 대해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팀 우는 '망중립성 대부'로 불리는 인물이다. 특히 팀 우는 거대기업 합병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편이다.
팀 우는 대형기업 합병에서는 '가석방 제도'를 두자고 주장하고 있다. 100년전의 법률로는 제어할 수 없으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합병을 제안하려는 주체들에게 합병으로 인해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며, 혁신을 억누르거나 공공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라는 부담을 안긴다. 또한 의심스러운 합병은 일종의 '가석방' 상태로 묶어둔다. 즉 5년 후 재조사해서 명백한 반경쟁적 행위가 적발되면 해체하는 것이다." (빅니스, 175쪽)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의 독점 규제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 아마존, 메타 등과의 공방에도 이번 소송 결과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취임 직후부터 아마존의 강력한 견제를 받은 리나 칸 FTC 위원장, 그리고 망중립성 원칙을 만들어낸 팀 우 등 저승 사자들의 존재 역시 빅테크들에겐 위협적이다.
그 동안 EU에 비해 미국 정부는 독점 규제에 대해선 소극적인 편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이런 기조는 조금씩 바뀌고 있다.
구글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은 그 신호탄이나 다름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관점으로 앞으로 미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 행보를 지켜보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것 같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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