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로 대출 못 갚은 치킨집 사장님…만기연장 방법 있다!?

김남이 기자 2024. 8. 1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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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아 이자를 꾸준히 납부, 만기를 한 달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배우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거액의 병원비가 들면서 대출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A씨는 은행 상담을 통해 원금상환 만기를 1년 연장했다.

#중소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B씨는 거래처의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부품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대출 원리금 상환을 2개월 연체했다. 그는 거래은행에 채무조정을 요청했고, 은행은 B씨의 과거 채무상환 실적과 사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확인했다. 은행은 다음달부터 원리금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2개월간 미납된 연체이자를 감면해줬다.

두 사례는 은행권이 시행 중인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활용해 만기를 연장하거나 대출이자를 감면받은 예다.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개인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이다. 은행권에서는 개인사업자대출119 외에도 자체적으로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어서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은행에서 상담 등을 받는 것이 좋다.

갑자기 찾아 온 자금난엔 '개인사업자대출119'…연체 3개월 전에 신청
/자료=금융감독원
개인사업자대출119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주요 은행을 포함한 16개 은행에서 운영한다. 상환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개인사업자 차주가 지원 대상이다. 연체 기간이 3개월을 넘기기 전에 거래은행에 개인사업자대출119 지원이 가능한지 상담하면 된다.

만기시점 상환이 어렵거나 원리금 연체의 우려가 있을 개인사업자가 거래은행에 신청·접수하면 은행에서 회생가능성 등을 판단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지원방식은 △만기연장 △금리감면 △연체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대출 및 재약정 등이 있다.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활용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예컨대 한 건물임대업 사업자는 공실률 상승 등으로 이자를 2개월간 연체 중인 상황에서 건물 매각을 결정했다. 거래은행과 상담을 진행했고, 개인사업자대출 119를 신청해 건물이 매각될 때까지 이자 납부를 유예받았다. 또 거래처 부도로 6000만원의 대출을 갚기가 어려워지자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원금을 향후 1년간 월 500만원씩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받은 사례도 있다.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7만9941명의 차주가 11조9401억원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았다. 지난해에만 상환부담이 경감된 대출 금액은 2조4093억원으로 전년 대비 37.3% 증가했다. 지원유형은 만기연장이 67.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자감면(51.9%)과 대환대출(5.3%) 순이었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은행별로 자율 운영 중인 제도로 명칭과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유형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거래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현재 해당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은행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도...티메프 피해기업 만기연장 지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은행 내 자체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차주는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은행은 선제적 지원으로 부실채권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은행은 'KB기업향상프로그램'과 '기업신용개선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다. 두 프로그램 모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자율 완화 등을 통해 신청기업을 지원한다. KB기업향상프로그램은 일시적 매출부진, 매출채권 회수지연, 계절적 요소 등으로 인해 유동성 부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총여신이 5억원 이상이고, 내부 신용등급(B-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영업경쟁력 또는 기술력이 좋은 기업을 대상으로 상환유예, 신규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기업성공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채무의 출자전환과 경영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부실이 우려되는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은 '기업재도약프로그램'을 통해 분할상환 전환, 금리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주요 은행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보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을 대상으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올해 5~7월 중 티몬·위메프를 통한 결제내역이 확인돼야 한다.

지난 7일 이전에 대출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되고, 시행일 기준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의 부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대출이 1년 만기연장되거나 원금상환이 유예되는 방식 등으로 지원된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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