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간부 사망’에 유승민 “권익위 조사 필요”…안철수 “정치적 이용 없어야”

김유진 기자 2024. 8. 1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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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등을 조사했던 국민권익위원회 간부의 사망 사실과 관련,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의 모든 결정과정부터 조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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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등을 조사했던 국민권익위원회 간부의 사망 사실과 관련,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의 모든 결정과정부터 조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고인이 사망에 이른 배경을 두고) 여러 억측이 있지만, 최우선으로 유가족의 황망한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A씨는 전날(8일) 세종시 관사에서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권익위 재직 시절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다.

안 의원은 "고인의 사망을 계기로 우리 정치의 참담한 현실을 돌아본다"면며 "여야가 상대를 악마화하고 필사적으로 싸우며, 중간에 낀 공무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극단적인 대결과 혐오의 정치를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국민과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정치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인은 지난 6월 9일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전후 극심한 자괴감과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을 겪어왔다고 한다"며 "보도대로 권익위의 종결 처리가 부패방지국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면, 이 나라의 부패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법과 원칙, 양심과 상식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 죽음으로 항변할 수밖에 없었다면, 정의를 위해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종결 처리에 이른 권익위의 결정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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