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집 양도할 때 베란다 샷시·난방 교체비 공제 받는다?…절세팁!

세종=오세중 기자 2024. 8. 1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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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A씨가 지출한 베란다 샷시비, 난방시설 교체비, 방 확장 공사비(자본적 지출액)와 중개수수료(취득·양도)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이어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에 해당하는 비용은 적격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비용 지출할 때는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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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그래픽=이지혜 디자인 기자.
#A씨는 주택을 매입한 뒤 베란다 샷시, 난방시설 등을 교체했다. 방을 확장하는 공사도 진행했다. 집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낼 때 이 내용을 깜박했다.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 체크했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말이다.

양도소득세 산정할 때 '필요경비'라는 게 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 중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비용들을 말한다.

보일러 교체 비용을 비롯한 공사비,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이 해당된다. 필요경비는 양도세 책정 때 공제된다. 그만큼 세금이 준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열거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이다. 취득가액은 말 그대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다.

자본적 지출액은 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난방시설 교체 비용 등이다.

양도비는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다.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등이 포함된다.

A씨가 지출한 베란다 샷시비, 난방시설 교체비, 방 확장 공사비(자본적 지출액)와 중개수수료(취득·양도)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A씨가 자본적 지출액과 중개수수료를 신고 시 빠트렸기에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 취득가액 외에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양도세 신고시 공제 누락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에 해당하는 비용은 적격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비용 지출할 때는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증명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

또 인테리어 공사 등의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 공사내역 이나 항목별 금액이 포함된 도급계약서, 견적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도 수취·보관해야 한다.

다만 벽지, 장판 교체비용이나 씽크대·주방기구 교체비용, 하수도관 교체비 등과 같이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인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 받을 수 없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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