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페이백’…휴대전화 고객 30여 명 속인 30대 실형

신관호 기자 2024. 8. 1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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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속칭 '페이백'을 조건으로 여러 고객을 속여 4000만 원이 넘는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A 씨는 2021년 8월쯤부터 2022년 11월쯤까지 강원 원주시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30명 이상의 고객을 속여 44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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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운, 사기 혐의 휴대전화 판매자 징역 6월 법정구속
"고객 신뢰 저버린 범행"…검찰·피고 항소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30대 남성이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속칭 ‘페이백’을 조건으로 여러 고객을 속여 4000만 원이 넘는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4‧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된 배상신청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2021년 8월쯤부터 2022년 11월쯤까지 강원 원주시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30명 이상의 고객을 속여 44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내면 상당부분을 ‘페이백’ 형식으로 돌려주겠다는 거짓말로 범행한 혐의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고객들을 상대로 무리한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 반환할 금액이 누적되자 속칭 ‘돌려막기’를 통해 페이백을 했던 상황이었다.

박 부장판사는 “고객들의 신뢰를 저버린 범행이다. 그 횟수와 편취금액,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편취금액은 피해자들이 휴대전화 기기대금으로 최초 완납했던 금액 기준으로 산정됐고, 대부분 피해자들은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일부나마 페이백이 이뤄진 경우도 있다.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는 편취금액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와 검찰은 서로 법원에 항소,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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