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일까지 꼭 납부" 고양시 환경부담금 체납자에 통지

김도희 기자 2024. 8. 1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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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올해 1기분 체납자 중 총 체납액이 5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게 부동산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의 부동산을 전국지적전산을 통해 조회해 재산이 발견된 체납자 144명을 대상으로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

부동산 압류예고통지서를 받고 납부기한인 9월 2일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세징수법 제31조 관련 규정에 따라 부동산 압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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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예고통지서 발송
[고양=뉴시스] 고양시청사.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올해 1기분 체납자 중 총 체납액이 5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게 부동산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의 부동산을 전국지적전산을 통해 조회해 재산이 발견된 체납자 144명을 대상으로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323건으로 1억6379만원이다.

부동산 압류예고통지서를 받고 납부기한인 9월 2일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세징수법 제31조 관련 규정에 따라 부동산 압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부동산이 압류되면 압류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이 금지되며 압류된 시점부터 해제 전까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즉각적인 조치는 피하고 예고서를 발송해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라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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