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 546명…5년 반 새 21% 증가

김잔디 2024. 8. 10.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가 최근 5년 반 새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 수는 일반의 81명, 전문의 465명 등 546명으로 2019년 대비 20.8% 늘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 6월 기준 내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외과 순
전공의 공백 메꿀 방법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가 최근 5년 반 새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 수는 일반의 81명, 전문의 465명 등 546명으로 2019년 대비 20.8% 늘었다.

외국인 의사 수는 2019년 452명(일반의 83명·전문의 369명)에서 2020년 472명(84명·388명), 2021년 485명(79명·406명), 2022년 500명(72명·428명), 2023년 521명(79명·442명) 등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그래픽] 국내 활동 외국인 의사 수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진료과목별로 보면 외국인 전문의 465명 중 내과 의사가 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정의학과 58명, 산부인과 37명, 외과 34명, 정형외과 33명, 소아청소년과 32명 등이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외국의 의대를 졸업하고 현지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뒤, 국내에서 또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고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들이다.

다만 복지부는 이들과는 달리 국내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의사도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에서 제한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외국 의사가 한국에서 면허를 따지 않고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 예외 사항은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 업무, 교육연구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로 규정돼 있다. 복지부는 여기에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일 경우를 추가하고자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 장관의 승인 아래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제한된 기간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에 승인받은 의료행위만 할 수 있는 식이다. 실제 의료행위를 허용할지 여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주요 국가의 경우 외국인 의사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을지와 이들의 실제 역량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내에서 일정 기간 수련을 의무화하고, 한국 의료시스템 적응 과정을 신설하는 등 종합적인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andi@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