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복귀 친문 김경수에 들썩이는 민주당, 이재명 '일극체제' 흔드나

김정현 2024. 8. 1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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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재인(친문)계 핵심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 명단에 포함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친문계 한 민주당 의원은 9일 통화에서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라며 "김 전 지사가 돌아오고 여러 활동을 하면 판이 재미있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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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최종 확정 땐, 2027년 대선 출마 가능
李 1심 유죄 땐 친문계 "균열 낼 수 있는 힘"
친명계는 "대권 후보 그릇 아냐" 저평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6월14일 인천공항에서 영국 런던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친문재인(친문)계 핵심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 명단에 포함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남았지만, 복권이 확정되면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 '일극체제'를 흔들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복권을 둘러싼 야권 내부의 미묘한 기류 차가 감지된다.


'두근두근' 친문… 조심스러운 민주당

친문계는 김 전 지사 복권 소식에 고무된 분위기다. 친문계 한 민주당 의원은 9일 통화에서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라며 "김 전 지사가 돌아오고 여러 활동을 하면 판이 재미있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8·18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선 김두관 후보도 "김 전 지사 복권이 민주당 분열이 아닌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고,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주류인 친이재명(친명)계 반응은 온도 차가 느껴진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복권 대상에 김 전 지사가 포함돼 있다면 환영할 만한 사안"이라면서도 "실제 사면이 확정되면 그때 당 차원의 입장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 측 관계자도 "복권을 환영하지만, 혹여라도 최종적으론 복권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입장을 내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친명계 일부에서는 "일극체제라는 비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긍정적 해석도 뒤따랐다.


이재명 '일극체제'에 균열 낼 수 있을까

지난 총선을 계기로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이낙연 전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난 친문계는 김 전 지사 복귀에 상당한 기대감을 갖는 눈치다. 특히 이 후보의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르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후보가 유죄를 받을 경우 대권주자로서 타격은 불가피하다. 현재 독일에 체류 중인 김 전 지사는 연말쯤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내에선 원내뿐 아니라 지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원외 친문계까지 뭉쳐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수도권의 한 친문계 의원은 "김 전 지사는 민주당에 일극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인물"이라며 "귀국 후 등판 시점을 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 입성 이후 존재감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고려할 때 김 전 지사의 존재감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친명계 판단이다. 수도권의 한 친명계 의원은 "1심에서 유죄가 나면 이 후보 지지층은 오히려 더 결집하게 된다"며 "김 전 지사는 지사 시절에도 성과가 없었고 대권 후보가 될 그릇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친명계 일각에서는 "야권의 분열을 노린 여권의 노림수 그 이상도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온다.

일단 김 전 지사 측은 신중한 입장이다. 김 전 지사 측 관계자는 이날 "올해 연말쯤 귀국하겠다는 일정을 앞당기진 않는다"며 "길게 보고 정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징역 2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듬해 12월 신년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복권이 되지 않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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