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 이재명에 누명 씌우려 보고서 숨겨”…檢 “사법 방해”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4. 8. 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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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9일 '쌍방울그룹 대북사업은 경기도지사 방북 대가가 아닌 계열사의 주가 부양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의 검찰 내부 수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대책단은 "수원지검 내부 보고서에서도 이재명은 없었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가 이 전 대표의 방북을 위한 대가가 아니라 김 전 회장의 방북과 쌍방울그룹의 주가 부양을 위한 것이었다는 내용을 수원지검이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내부 수사 보고를 통해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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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4.6.12.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9일 ‘쌍방울그룹 대북사업은 경기도지사 방북 대가가 아닌 계열사의 주가 부양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의 검찰 내부 수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전 대표에게 죄를 덮어씌우려 해당 보고서를 숨겨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초기에 작성된 보고서를 민주당이 악용해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이하 대책단)은 수원지검에서 2022년 10월 작성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목적-나노스 주가부양을 통한 시세차익’이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측근들이 계열사 주가 부양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고자 2018년 12월경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 등 대북사업을 진행해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 계획인 ‘N프로젝트’를 실행했고, 이를 위해 ‘N활성화’라는 댓글부대까지 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책단은 “수원지검 내부 보고서에서도 이재명은 없었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가 이 전 대표의 방북을 위한 대가가 아니라 김 전 회장의 방북과 쌍방울그룹의 주가 부양을 위한 것이었다는 내용을 수원지검이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내부 수사 보고를 통해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보고서는 그동안 드러난 적이 없었다.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숨겨왔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기 위해 본인들이 생산한 문서를 의도적으로 은폐해 온 것은 아닌지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즉각 입장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수원지검은 “(민주당이 공개한) 수사보고서는 2022년 10월 3일 작성된 것으로 대북송금 사건의 전모를 확인하기 전인 수사 초기 단계에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배경을 검토한 문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2022년 9월 ‘쌍방울그룹 자금 수십억 원이 북한에 전달됐다’는 수준의 사실만 최초 확인했을 뿐, 김 전 회장이 해외에서 검거돼 지난해 1월 강제 송환되기 전까지는 북한에 전달된 돈의 액수와 정확한 동기가 특정되지 않았고, 수사보고서는 그 단계에서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2022년 10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할 당시 대북송금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짚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와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경기도와 관련된 대북송금 실체를 확인한 후 지난해 3월 이 전 부지사를 불법 대금송금에 따른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수사보고서는 검찰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판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고, 이 전 부지사 변호인도 법정 내외에서 ‘쌍방울 주가조작을 위한 대북송금’이라고 계속 주장했다”며 “1년 8개월간의 충실한 심리 끝에 법원에서 (대북송금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대납,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가라는 판결이 선고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수사는 초기에 입수한 단서를 근거로 새로운 증거들을 순차 확보하면서 점진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과정”이라며 “수사 초기에 검토한 보고서 내용이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이후 진행된 수사 과정과 재판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곧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고, 법정에서 주장과 항변을 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른 심리 절차를 거쳐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며 “공당이 나서서 법정 밖에서 실체 왜곡을 시도한다면 이는 수사와 재판을 부당하게 정쟁으로 몰아넣고 외압을 가하는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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