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임시회 첫 날 ‘의장선출 효력 정지’
[KBS 울산] [앵커]
의장 선거로 파행 사태를 겪은지 한 달여 만에 울산시의회가 후반기 첫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법원이 의장선출 결과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의회운영위원장 선출을 위해 이른바 원포인트로 열린 울산시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
3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공진혁, 방인섭 두 의원 중 공진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부의장 2명과 상임위원장 5명 모두 이성룡 의장과 맞섰던 안수일 의원 측 인사들로 채워졌고, 오후까지 정회에 들어갔습니다.
[이성룡/울산시의회 의장 : "상임위원장 다섯 분이 함께 의장실에서 협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1시 반에 열리기로 했던 오후 본회의가 2시에서, 또다시 4시로 두 차례 연기되는 사이 안수일 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선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습니다.
울산지법 재판부는 의장 선거 효력을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긴급하게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의회 측 결의대로 이성룡 의원이 계속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또, 문제가 된 투표용지를 확인한 결과, 시의회 선거 규정에 명시된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결정과 별도로, 시의회 선거 결과 효력 인정 여부를 놓고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인 가운데, 울산시의회는 부의장 직무대행으로 전환하는 한편, 효력정지 인용시점 등에 대해 자문 등을 거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그래픽:박서은
김계애 기자 (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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