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유용 의혹' 군산대 총장 구속…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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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유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장호(59) 군산대학교 총장이 9일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강경민 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이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장은 2021년 국비로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가 중단됐는데도 연구비 일부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해경청은 이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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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총장실 등 압수수색
연구비 유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장호(59) 군산대학교 총장이 9일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강경민 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이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총장은 2021년 국비로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가 중단됐는데도 연구비 일부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등 인건비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총장은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의 연구 책임자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총장실과 해상풍력연구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서해해경청은 이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혜지 기자 fo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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