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차고 달아난 불법 체류 카자흐스탄인, 도주 하루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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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청에서 수갑을 찬 채 도주했던 불법체류 카자흐스탄인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검거반은 이날 오후 8시9분쯤 경기 이천시 인근에서 20대 카자흐스탄인 A씨를 검거했다.
앞서 벌금 수배 중이던 A씨는 최근 경찰에 붙잡혀 수원지검에 넘겨졌고 검찰은 그의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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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청에서 수갑을 찬 채 도주했던 불법체류 카자흐스탄인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검거반은 이날 오후 8시9분쯤 경기 이천시 인근에서 20대 카자흐스탄인 A씨를 검거했다.
앞서 벌금 수배 중이던 A씨는 최근 경찰에 붙잡혀 수원지검에 넘겨졌고 검찰은 그의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알렸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은 수원지검에서 A씨를 차량에 태워 수원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이동했고 A씨는 청사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마자 직원들을 밀치고 달아났다.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이날 A씨를 경기 이천 인근에서 검거했다.
법무부는 "검거된 도주자는 향후 관련법에 따라 수사 후 강제퇴거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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