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군사보호구역 무단침입·3급 기밀 훔친 20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복무 기간 미인가 출입증을 이용해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군사기밀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후 A 씨는 2022년 8월 군 복무 부적합 사유로 의병 전역했으며, 2개월 뒤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 주거지를 압수수색 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 미인가 출입증을 이용해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군사기밀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아버지 B(5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부산에 있는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할 당시인 2022년 3월∼4월, 주말 및 야간에 미인가 출입증을 사용해 군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의무실에 업무와 관계없이 9차례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의무실 비밀보관함 서랍에 보관돼 있던 군용물이자 3급 군사비밀인 암호모듈(전산보호소프트웨어) 1개를 꺼내 사령부 영내에 있는 자신의 생활관으로 가져간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A 씨는 2022년 8월 군 복무 부적합 사유로 의병 전역했으며, 2개월 뒤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 주거지를 압수수색 당했다.
당시 A 씨와 아버지 B씨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군 수사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하며 물건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전산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의로 출입 권한을 부여한 뒤 수시로 군사 보호구역에 무단 침입하고 군사기밀에 관한 군용물을 절취하는 등 죄가 무겁다"며 "다만 훔친 군용물은 인증서 만료 이후 사용하지 않던 것으로 암호키 유출 등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적었던 것으로 보이고 군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준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FT “우크라, 러 본토 350㎢ 점령”… 원전·가스관 장악 위해 진격
- “민희진이 욕과 폭언으로 저를 짓밟고 모욕”…성희롱 피해자 ‘폭탄’ 주장
- 방시혁, BJ 과즙세연과 美 길거리서 포착…“우연히 만나”
- ‘친명’ 양문석이 저격한 ‘김동연 경기지사의 두 얼굴’… 진실은?
- 50대 中의사 2명, 27세 미모 간호사 두고 주먹질…뇌진탕 중환자실행
- 사격 은메달 김예지, 기자회견 중 쓰러져…의식 되찾아
- “한 번 2만 원” 성관계 원하면 돈내라는 아내 이혼당해
- ‘김 여사 명품백·이재명 헬기’ 조사 국민권익위 국장, 자택서 숨진 채 발견
- “안세영 눈높이가 손흥민·김연아급” 협회 발언 역풍
- 뱅크시 최신 작품…공개 한시간여만에 대놓고 훔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