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 몸으로 누르고 밀쳐”…수개월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집유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4. 8. 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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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어린아이를 수개월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 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4개월간 총 60차례에 걸쳐 30개월 남짓한 C(3살)군에게 체중을 실어 누르거나 팔과 다리를 잡아끌고 거칠게 밀치는 등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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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3살 어린아이를 수개월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 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4개월간 총 60차례에 걸쳐 30개월 남짓한 C(3살)군에게 체중을 실어 누르거나 팔과 다리를 잡아끌고 거칠게 밀치는 등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학대 횟수가 많고 그 기간이 길어 C군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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