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카자흐스탄인 이천서 검거…수갑차고 도주한 지 하루 만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4. 8. 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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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청에서 수갑을 찬 채 도주했던 불법체류 카자흐스탄인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검거반은 이날 오후 8시 9분쯤 경기 이천시 인근에서 20대 카자흐스탄인 A씨를 검거했다.

벌금 수배 중이던 A씨는 최근 경찰에 붙잡혀 수원지검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그의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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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수갑을 찬 채 도주했던 불법체류 카자흐스탄인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검거반은 이날 오후 8시 9분쯤 경기 이천시 인근에서 20대 카자흐스탄인 A씨를 검거했다.

벌금 수배 중이던 A씨는 최근 경찰에 붙잡혀 수원지검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그의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알렸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은 수원지검에서 A씨를 차량에 태워 수원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이동했고 A씨는 청사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마자 직원들을 밀치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이날 A씨가 같은 국적 B씨와 함께 차량을 이용해 이천시에 진입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도주 사실을 알고도 그를 도운 것인지 조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거된 도주자는 향후 관련법에 따라 수사 후 강제퇴거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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