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혈중알코올농도 0.227% '만취상태'

김예원 기자 2024. 8. 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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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전동스쿠터를 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현행법상 가중 처벌이 가능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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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 넘을 시 가중처벌 가능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6일 서울 송파구 케이스포돔에서 열린 '어거스트 디 투어 디 데이 더 파이널'(Agust D TOUR D-DAY THE FINAL) 공연에서 멋진 무대를 펼치고 있다. (빅히트 제공) 2023.8.6/뉴스1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전동스쿠터를 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슈가는 경찰에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현행법상 가중 처벌이 가능한 수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하지만 해당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다. 슈가는 지난 3월부터 충남 논산 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입소한 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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